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7.08 (수) 00:00 ~ 2020.07.22 (수) 23:59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changup@dipa.or.kr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기준일 이전으로부터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기업에 한함
- 입주 대상자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 중인 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제외대상
- 유해물질 배출 및 소음, 진동 등으로 주위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 및 개인은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공고일 기준)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선고자는 참여 가능
※ 추후 적발 시 강제 퇴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모집분야
- 창조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높은 IT/디지털 관련 업종
- S/W개발, 반도체 설계, 디지털콘텐츠, 전자상거래, 디자인, 영상, 전시, 교육 등 지식서비스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1인 창조 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프리랜서 포함)
※ 1인 창조기업(개인/법인),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및 관내로 주소지 이전해야 함.
모집규모
- 2개사 내외 (2020년 8월 졸업 예정 기업 발생으로 인한 신규 모집)
계약 및 입주
- 입주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6개월 마다 입주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총 입주기간의 2년을 초과 할 수 없음) 계약 후 15일 이내 입주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이용 시 월 10일 이상 의무 출석해야 하며, 사용률 미진시 퇴거 요청할 수 있음
센터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245, 쥬네브문월드 2층 215호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인프라지원
- 사무공간 : 1인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카페, 공동장비 등 무료 제공
- 사무기기 : 복사기 등 사무기기 무료 사용
사업화지원
-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 도모를 위해 선택형 사업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제품개발(시제품 재료비, 콘텐츠 제작), 디자인 제작 등)
경영지원
- 전문가를 통한 경영지원서비스 등 제공
기타지원
- 기업 네트워크 연결, 교육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