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단순 판매업 제외)
-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현재 제공·판매 중인 비대면 서비스(플랫폼)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협약·계약 등을 통해 중견·대기업의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 및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어 기존 사용자를 일부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다수 사용자의 안정적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제외대상
신청 대표자(또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및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