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안내 입니다.
기관명 창업진흥원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초기창업부 연락처 -
접수기간 2020-07-30 ~ 2020-09-24 18:00 지원분야 사업화
지역 전국 창업기간 7년미만
대상 전체 대상연령 전체
비즈니스센터에 대해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형태정보를 조회하는 표입니다.
월 보수 총액 지급액 간접노무비 총 지급액
200만원 이상 180만원 10만원 19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금액의 90%
(원단위 절사)
10만원 지급 금액의 90% + 10만원
창업진흥원 공고 제 2020-031호
스타트업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명과 인사말 구분자
디지털 관련 기술에 능숙한 청년에게 기업 실무 경험 제공 및 향후 디지털 분야 취업·창업 촉진하기 위한 2020년 창업진흥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의 특화분야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30일
창업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8.03 (월) ~ 2020.09.24 (목) 18:00 까지
* 신청규모 및 운영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단, 정규직 채용 예정 참여기업을 우선하여 모집)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희망기업은 ’워크넷_디지털‘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을 ’창업진흥원(신사업 스타트업 디지털 업무 지원)‘ 으로 지정하여 신청
신청대상
최근 5개년(’16~’20년) 창업진흥원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中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기업
-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표의 어느 한 곳에 해당할 경우 참여 가능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의 참여가능 경우>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만 39세 미만)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③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⑥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사업 신청관련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아래 해당되는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필수 제출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1부
- 사업주 확인서 1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확인서
선택 제출서류 (해당 시)
- 벤처기업 확인서 등 피보험자 5인 미만 참여기업은 추가 증빙서류 첨부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고용청년 1인당 최대 월 190만원 지급
- (지원금) 청년이 지급받은 월 보수 총액에 비례하여 1인 기준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차등하여 지급
                                                     <지급 예시>
비즈니스센터에 대해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형태정보를 조회하는 표입니다.
월 보수 총액 지급액 간접노무비 총 지급액
200만원 이상 180만원 10만원 19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금액의 90%
(원단위 절사)
10만원 지급 금액의 90% + 10만원
문의처
사업 신청시스템 관련문의
연락처 : 국번없이 1577-7114
사업 운영·지침 관련문의
연락처 : 042-480-4355, 4394, 4452, 4496
* 고용보험, 업종코드 등 관련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복지센터로 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