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 예비창업자 정의 :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연령제한 없음)
** 스타트업 정의 :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 필수조건 : 수상팀은 참여기간內 사업자등록 필수 (旣 창업자는 제외)
*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한 후 상금을 지급함 (2020년 11월 30일까지)
** “사업자 등록지”는 상명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 조성한 “창업발전소(서울은평구 소재)”로 함
*** 창업공간(창업발전소) 입주 시 旣 사업자등록증 보유 기업은 창업발전소로 주소지로 이전을 요청할 수 있음
제외대상
- 타 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에 선정되어 수혜(입주, 상금, 프로그램참여 등)를 받은 (예비)기업(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 참여 대학)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분야, 자격 등 요건 미충족할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과제의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제 성격으로서 기존 과제와 차별성이 있는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경우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대표자 및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대표자 및 팀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서류제출 및 기타 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
* 추가 제출 요청한 서류 중 지정 기한 내에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