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를 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중소·벤처기업(창업 7년 미만)
* 청년창업중소기업(15세이상~34이하) 가산점
제외대상
-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임대업,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온·오프라인(홈쇼핑 등) 판매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자 또는 기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입주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이전 군포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기업
※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어도 상기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시 입주승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