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안내 입니다.
기관명 경기콘텐츠진흥원 기관구분 지자체
담당부서 북부클러스터센터 연락처 031-877-2715
접수기간 2020-09-07 ~ 2020-09-22 23:55 지원분야 시설·공간·보육
지역 경기 창업기간 전체
대상 대학생, 일반인,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40세 이상
2020년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 3차 모집
공고명과 인사말 구분자
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열악한 초기단계 창업(예비)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 및 우편함 지원 등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지원, 일명 가상오피스 지원을 시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09월 04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9.07 (월) 16:00 ~ 2020.09.22 (화) 23:55 까지
※ 제출 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서만 유효함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서면 작성하여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 제출
① 지원안내 숙지 후 관련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서 작성 및 날인
※ 계약체결 시 사용될 동일한 도장 날인 필수
② 재단이 요구하는 증빙자료 구비 (최근 3개월 이내)
③ 작성/날인 문서 및 증빙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변환 (.pdf)
④ 사업 및 자기소개 동영상 첨부(1분 내외, 포맷 및 형식 자유)
⑤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 제출 ※ 제출 기한 엄수
신청대상
가. 모집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예비)창업자 중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나. 참여조건
(1) 경기도내 주소지 사업자등록(예정)자
(2)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정)자 ※ 아래 붙임[참고] 자료 참조
(3) 개인사업자등록(예정)자 또는 법인사업자
(4) 창업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제2호 서식] (날인 후 스캔 본 제출)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서 [제3호 서식] (날인 후 스캔 본 제출)
사업 및 자기소개 동영상 (1분 내외, 포맷 및 형식 자유)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발급 후 제출), 전체이력
* 제출 제목 : [가상오피스지원] 성함(기업명)
* 제출 서류 : zip파일 형식으로 제출
※ 유의사항
- 계약체결 시 사용될 동일한 도장 날인 필수
- 제출하는 모든 날인본 서식과 증빙자료는 지원 대상 선정 후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 신청 시 안내문을 숙지하여 제출이 미비한 서류 및 내용이 없도록 유의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 평가 → 결과 발표 → 계약 체결 → 사업자 주소지 등록/변경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결과 통보 : 2020년 9월 25일(금) 예정
※ 유의사항
- 선정 대상자 개별통보
- 모든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개요
협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의정부시) 협약에 의해 사업기간이 정해지는 '공기관대행사업' 으로 사업기간은 2020.1.1. ~ 2020.12.31. 로 올해 말 만료 예정입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경기도(의정부시) 검토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종료 방침 결정 시, 가상오피스 협약은 2020년 12월 종료됩니다. 경기도의 사업지속 결정 시라도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아닌 타시군에 위치한 공간으로 이전 운영 등의 지원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업종
(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작성하는 정부승인통계인 '콘텐츠 산업통계'에 따라 총 12개 분야 및 ICT융복합 분야
(2) 신청서 작성 시 지원대상 업종표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의 정의를 참고하여 해당 대분류 선택.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유사 분야를 선택하시거나 혹은 기타분야로서 상세히 기재
※ 아래 붙임 [참고]지원대상 업종 분류 참조
지원 조건
가. 가상오피스 지원에 따른 계약체결
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담당자가 요청한 기간 내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로 사업자 주소지 등록(변경) 후 사업자 등록증 제출
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 또는 서면을 통한 창업수행 현황 보고서 제출
 (1) 창업기업 구성원(명)수
 (2) 당월 매출실적
 (3) 사업자등록현황
 (4) 기타 창업수행 관련 재단이 요구하는 자료
  ※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자 중 이미 사업자등록(개인)을 소지한 창업자는 지원계약 체결 후 사업장 소재(주소지)를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로 변경해야 함
라. 사업영위 변경사항 통보(폐업, 이전, 업체 명 변경, 법인 설립 등) 사업영위 변경 시, 지체 없이 즉시 통보 하여야 함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사용 허가
(1)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주소지) 사용 ※ 주소지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2) 사업자등록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사용 대차 내용
(1) 스마트오피스 개인좌석(3.3㎡) ※ 공용좌석으로 지정석은 아님
(2) 가상오피스 우편함 ※ 지원대상 선정 창업(예정)자에 한하여 우편함 지정 제공
사용대차 비용 : 무상
문의처
북부클러스터센터(의정부) 가상오피스 지원 담당자 서다은 매니저
연락처 : 031-877-2715
이메일 : seoda23@gcon.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