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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사업화
대상연령
전체
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
042-363-7735, 042-363-7736
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5-02-10 ~ 2025-03-11 16:00
기관구분
공공기관
대상
일반기업
창업업력
전체
담당부서
로컬크리에이터육성팀
「2025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기간연장)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5년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 마감일이 연장되었습니다 (3.11 까지)
2025년 01월 3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5.02.10(월) 10:00~2025.03.11(화) 16: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신청대상
사업신청일 기준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서류를 의미하며, 발급기준 및 발급 방법은 [별첨1], [별첨2] 참고
제외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2] 확인
②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⑥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⑧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지원내용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커뮤니티 형성,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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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온라인
소상공인24 – 마이페이지 – 지원사업상담 – 문의사항 등록
유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경기, 인천)
02-739-9162
02-739-5198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강원)
033-248-7935
033-248-7914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충북, 충남,대전, 세종)
044-999-2160
044-998-0736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전남, 전북, 광주)
061-661-1938
061-661-1937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경북, 대구, 울산, 경남, 부산)
054-470-2680
054-470-2657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제주)
064-710-1974
064-710-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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