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공통사항]
- 대전지역 내 우수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대전지역에 위치한 대학 및 정부출연구소 등 공공기술을 기술이전 완료하였거나 기술이전 예정인 경우(기술이전 계약서 혹은 기술이전 의향서 제출必)
① 예비창업자(팀)
- 공고일까지 창업경험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팀)
- 최종 선정 후 ‘20년도 12월말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여야만 하고, 사업장 주소지(지점, 연구소 포함)는 대전지역으로 설립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 기간 내 개인·법인설립 불가 시 선정제외
② 창업기업(설립 7년 미만 개인·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이 7년 미만으로 대전에 사업장 주소지(지점, 연구소 포함)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