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법인기업 (접수일기준)
②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름
③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신기술 보유한 기업 (분야 제한 없음)
[우대사항]
가. 대구광역시 5+1 신성장 산업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사업
- 물, 의료, 에너지, 로봇, 미래형자동차 + IoT·스마트시티
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DNA(Data, Network, AI) 사업 분야
다. 비대면, 비접촉 관련 사업 및 한국판 뉴딜 관련사업, 스마트웰니스 기업
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창업보육 프로그램 참가 기업
※ 우대사항 항목별 세부 가점은 공개하지 않음
※ 우대사항 가점은 서류전형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