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창업력 2년 이상 ~ 7년 미만인 신기술 관련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 신성장동력 분야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아이템 보유 기업
※ 주력 사업모델이 모집 분야가 아닐 경우 선발규모에 관계없이 제외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에 따라 연체정보가 해제된 기업(자)은 신청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중앙정부, 타 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공간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 단, 협약일(12.8.)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 또는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