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열악한 초기단계 창업(예비)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 및 우편함 지원 등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지원, 일명 가상오피스 지원을 시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접수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9층(삼평동,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사업장소재지를 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서 [제1호 서식] (반드시 작성, 날인 후 스캔 본 제출)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제2호 서식] (반드시 작성, 날인 후 스캔 본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발급 후 제출), 전체이력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 평가 → 결과 발표 → 계약 체결 → 사업자 주소지 등록/변경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개요
협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사용 허가
(1)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 (주소지) 사용 (※ 주소지 :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2) 사업자등록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사용 대차 내용
(1) 스마트오피스 개인좌석 (3.3㎡) (※ 공용좌석으로 지정석은 아님)
(2) 가상오피스 우편함 (※ 지원대상 선정 창업(예정)자에 한하여 우편함 지정 제공)
사용대차 비용
- 무상
지원분야
(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작성하는 정부승인통계인 ‘콘텐츠 산업통계'에 따라 총 12개 분야 및 ICT융복합 분야
(2) 신청서 작성 시 지원 대상 업종표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의 정의를 참고하여 해당 대분류 선택.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유사 분야를 선택하시거나 혹은 기타분야로서 상세히 기재
※ 아래 붙임 [참고]지원 대상 업종 분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