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내부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반입 또는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불가
* 입주기업은 사업의 진척현황 및 매출, 고용현황 등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요구시 제출해야 함
* 입주 협약체결 이후 사무공간 활용률 및 사업 참여도가 저조하거나 운영규정 미준수 등의 사유로 중도 퇴거 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3개월이내 창업 필수이며, 미창업 시 인큐베이팅룸 입주가 취소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공간 운영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