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기관구분 | 지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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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업보육팀 | 연락처 | 044-999-1023 | ||
접수기간 | 2020-11-27 ~ 2020-12-07 18:00 | 지원분야 | 시설·공간·보육 | ||
지역 | 세종 | 창업기간 |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 ||
대상 | 대학생, 일반인, 1인 창조기업 | 대상연령 | 전체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0 - 161호
인큐베이팅룸 입주 모집 공고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세종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의 발굴·육성을 도모하고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센터 내 인큐베이팅 공간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1월 27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11.27 (금) 09:00 ~ 2020.12.07 (월)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신청대상
- 세종시 소재 창업 3년이내 기업 및 세종시 주민등록 예비창업자
- 선정 후 3개월 이내 세종시로 사업장 이전 가능 기업
제외대상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개인 및 법인
- 휴·폐업 중인 개인 및 법인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세종시 관내 타 기관 입주지원공간에 입주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 단, 3개월 이내 이전을 전제한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입주가 가능한 기업 예외(예정사항)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입주기업 신청시 제출서류(신청시 제출)
- 입주신청서 및 입주사업계획서 1부
- 정보동의서 및 기업현황정보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등본(법인 일 경우 2종) 1부
- 지방세 /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지식재산권 증명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각 1부
- 입주신청서 및 입주사업계획서 1부
- 정보동의서 및 기업현황정보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등본(법인 일 경우 2종) 1부
- 지방세 /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지식재산권 증명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각 1부
입주기업 선정시 제출서류(입주시 제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해당기업에 한함) 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해당기업에 한함)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해당기업에 한함) 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해당기업에 한함) 1부
※ 입주신청서 [붙임2] 문서 참고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자격요건 검토 (서류심사) : 12.08.(화) ~ 10.(목)
인터뷰 (발표평가) : 12.11.(금)(예정)
* 인터뷰 방법은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인터뷰 방법은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결과 안내 및 협약 입주 : 12.16.(수) ~
개요
모집규모 : 공용 사무실 130㎡
- 공용사무실 : 1인석, 2인석, 3~5인석 / 5개석
- 온라인사무실 : 10개 기업(팀) / 3개사
- 온라인사무실 : 10개 기업(팀) / 3개사
입주기간
- 입주공간 지원 : 협약일부터 ~ 2021년 11월 30일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사업자등록을 위한 임대허가서 승인
개인 사무공간(사무용책상, 의자, 서랍장) 및 사무물품(복합기, 인터넷 등) 지원
공용회의실, 탕비실, 휴게실 등 활용지원
기타 창업기업이 필요한 유·무형의 지원 제공
유의사항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내부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반입 또는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불가
* 입주기업은 사업의 진척현황 및 매출, 고용현황 등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요구시 제출해야 함
* 입주 협약체결 이후 사무공간 활용률 및 사업 참여도가 저조하거나 운영규정 미준수 등의 사유로 중도 퇴거 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3개월이내 창업 필수이며, 미창업 시 인큐베이팅룸 입주가 취소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공간 운영 규정에 따름
* 입주기업은 사업의 진척현황 및 매출, 고용현황 등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요구시 제출해야 함
* 입주 협약체결 이후 사무공간 활용률 및 사업 참여도가 저조하거나 운영규정 미준수 등의 사유로 중도 퇴거 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3개월이내 창업 필수이며, 미창업 시 인큐베이팅룸 입주가 취소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공간 운영 규정에 따름
원문 출처 : kstartup https://www.k-startup.go.kr/common/announcement/announcementDetail.do?searchPostSn=124263&searchPrefixCode=BOARD_701_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