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1.13 (수) 15:00 ~ 2021.01.25 (월) 18:00 까지
신청대상
우수한 사업아이템 및 사업수행역량을 보유하였으며, 연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한 기업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 서울창업허브[성수] : 창업 후 7년 이내 도시문제(환경, 안전, 건강, 감염병 등) 해결 기술 기업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차 적격심사 (제출서류평가) : 1월 넷째 주
2차 대면평가 (심층IR평가) : 2월 첫째 주
우선협상기업 선정 및 입주협상 : 2월 둘째 주 ~
평가방법
- 1차 평가항목(서면) : 사업계획 적정성 (30), 시장성 (30), 성장가능성 (40)
- 2차 평가항목(대면) : 조직역량 (20), 사업성 (30), 확장성 (30), 투자유치 (20)
개요
모집 규모
26개사 내외
- 서울창업허브 [공덕] : 15개사 내외
- 서울창업허브 [성수] : 1개사 내외
- 서울창업허브 [창동] : 10개사 내외
※ 심사기준 미달 시 모집규모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입주기간 내 성과 고려, 연장심사를 통한 1년 연장 가능)
입주시기
- 최종선정 이후 별도 입주상담을 통해 입주시설(공간) 및 시기 확정
서울 창업 허브 [공덕]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시설규모 : 4~6인실 [20㎡~35㎡] / 6~15인실 [35㎡~65㎡] / 15인실 ~ [65㎡~87㎡]
- ㎡당 이용료(월, VAT별도) : 6,140 원
서울 창업 허브 [성수]
-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
- 시설규모 : 12인실 [51.56㎡]
- ㎡당 이용료(월, VAT별도) : 2,610 원
서울 창업 허브 [창동]
-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84
- 시설규모 : 4~8인실 [19㎡~41㎡] / 8~12인실 [41㎡~60㎡] / 12~20인실 [60㎡~110㎡]
- ㎡당 이용료(월, VAT별도) : 3,880 원
※ 선정 이후 입주협상 결과 및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면적은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시점 4대보험가입 직원 수 기준으로 입주 공간 제공
※ 서울시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료 변동될 수 있음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