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기관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접수시간, 지원분야, 지역, 창업기간, 대상, 대상연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기관명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기관구분 민간
담당부서 창업성장팀 연락처 02-6375-1532
접수기간 2021-01-14 ~ 2021-02-04 18:00 지원분야 시설·공간·보육
지역 서울 창업기간 전체
대상 전체 대상연령 전체
대한민국 혁신성장 1번지 프론트원 제 2기 입주기업 모집공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마포 청년혁신타운 「프론트원(Front 1)」 내에 핀테크 기업을 위한 보육공간(incubator)을 제공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핀테크 특화 보육프로그램 「핀테크큐브(Fintech Cube)」에 참가할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핀테크 예비창업자와,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를 바탕으로 스케일업과 해외진출을 꿈꾸는 유망 핀테크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01월 14일
(사)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1.14 (목) 00:00 ~ 2021.02.04 (목)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지원분야 : 금융과 IT 기술이 융합하여 핀테크 산업으로 인정되는 全 영역
- 지급결제, AI, P2P, 블록체인, 로보어드바이저, 자금조달, 자금거래, 자산운용, 금융 S/W, 금융보안, 금융데이터 분석·관리, 레그테크(Reg-tech), 인슈어테크(Insure-tech), 프롭테크(Prop-tech), 모바일금융, 등 기반 기술 융합 금융서비스 전 분야
* 가상통화(ICO)는 지원 불가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대표자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표자
- 중앙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 공간 지원을 받고있는 기업
 * 단, 입주일(’21.2월초 예정)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 또는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대표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기타 가점 증빙서류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 ~ ‘21.02.17(수) 발표 7분, 질의응답 8분
최종합격자 통보 : ‘21.02.19(금)
입주 설명회 및 계약 체결 : ‘21.02.22(월) ~
입주시작 : ’21. 2월 말 ~
개요
위치
- 마포 청년혁신타운 「프론트원(Front 1)」 11층, 12층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공덕동)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
모집규모
총 5개사 내외

[오픈형 공간]
-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및 개별룸 배정 후 차순위 기업(4개사 내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입주예정일(’21. 2월) 기준 6개월 이내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 가능한 예비창업자
*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일이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의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기준

[개별형 공간]
- 모집대상 : 평가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직원 수 최소 5인 이상인 기업 중 상위 (1개사 내외)
* 보육프로그램 개시 후 민간 금융사랩과 협의를 통해 국가·지역별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정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창업성장팀
연락처 : 02-6375-1532
홈페이지 : https://fintech.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