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주요분야]
- 스마트도시 및 비대면 솔루션 기술·서비스 활용 산업 분야
① 스마트도시 분야 : 복지, 환경, 교통, 경제, 관광, 안전, 여성, 문화 예술 등
② 비대면 솔루션 : 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비대면 산업 분야 주요 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 활용 기업
[자격 요건]
- 주요 분야에 해당하고 “사업장 소재지(본점 또는 사업장)가 서울인 기업” 및 “아래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일 기준 단체(법인)설립등록을 아니한 자로, 입주 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
②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
③ (소상공인) 코로나19 집중 피해업종(자동차, 스포츠, 의류, 전시 등) 소상공인
④ (기타) 비대면 서비스 특화 엑셀러레이터, VC, 스마트시티 분야 협·단체, 언론매체 등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동일한 사업 아이템으로 타 기관(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및 캠퍼스로부터 공간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입주 확정 시 기존 지원공간(개별사무실 포함) 정리·퇴거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