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업력 3년 이내인 자
- 창업도약센터 :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업력이 7년 이내인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① 사업계획서 1부(양식 참조,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전부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20년에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사본 1부)
③ 2019~20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기타 매출증빙
* 20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자료만 제출
④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출력일시 공고일 이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사항은 모두 가려서 제출
⑤ (해당자) 기타 창업관련 경력, 수상내역 증빙 서류
⑥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 예비창업자의 경우 ②∼④ 서류 생략
※ 코로나 특별가점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스포츠산업분야 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폐업한 경우 가점(1점) 부여
창업도약센터
① 사업계획서 1부(양식 참조,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전부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2019~20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기타 매출증빙
④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출력일시 공고일 이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사항은 모두 가려서 제출
⑤ 기존 창업지원사업 참여 수료증 또는 협약서(정부·지자체) 1부
⑥ (해당자) 기타 창업관련 경력, 수상내역 증빙 서류
※ 코로나 특별가점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의 경우 특별가점(1점) 부여
*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로 필히 첨부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선정 심의 및 공지 → 교육·보육프로그램 진행 → 사업화자금 지급
(평가방식)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평가항목) 참여 동기 및 의지 등 세부항목 평가
평가일정 ※ 상기 일정은 추후 운영기관(센터)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서류평가) ‘21.03.09. ~ 12. 예정
- (발표평가) ‘21.03.16. ~ 19. 예정 * 발표평가 대상자 서류 평가 후 개별 통보
- (최종선정) ‘21.03.23. ~ 26.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