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포츠산업 예비초기/도약센터 사업기업 모집
기관명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산업금융지원팀 연락처 02-410-1565
접수기간 2021-02-16 ~ 2021-03-02 15:00 지원분야 정책자금
지역 전국 창업기간 예비창업자, 7년미만
대상 일반기업 대상연령 전체
문화체육관광부 제2021-0062호
2021년 스포츠산업 예비초기/도약센터 사업기업 모집
스포츠산업 분야의 신사업 아이템 발굴, 창업교육 및 보육 등 체계적인 창업지원으로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 변화에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2021년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참여 (예비)창업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2.16 (화) 10:00 ~ 2021.03.02 (화) 15: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업력 3년 이내인 자
- 창업도약센터 :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업력이 7년 이내인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① 사업계획서 1부(양식 참조,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전부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20년에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사본 1부)
③ 2019~20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기타 매출증빙
  * 20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자료만 제출
④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출력일시 공고일 이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사항은 모두 가려서 제출
⑤ (해당자) 기타 창업관련 경력, 수상내역 증빙 서류
⑥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 예비창업자의 경우 ②∼④ 서류 생략
 ※ 코로나 특별가점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스포츠산업분야 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폐업한 경우 가점(1점) 부여
창업도약센터
① 사업계획서 1부(양식 참조,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전부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2019~20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기타 매출증빙
④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출력일시 공고일 이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사항은 모두 가려서 제출
⑤ 기존 창업지원사업 참여 수료증 또는 협약서(정부·지자체) 1부
⑥ (해당자) 기타 창업관련 경력, 수상내역 증빙 서류
 ※ 코로나 특별가점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의 경우 특별가점(1점) 부여
*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로 필히 첨부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선정 심의 및 공지 → 교육·보육프로그램 진행 → 사업화자금 지급
(평가방식)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평가항목) 참여 동기 및 의지 등 세부항목 평가
평가일정 ※ 상기 일정은 추후 운영기관(센터)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서류평가) ‘21.03.09. ~ 12. 예정
- (발표평가) ‘21.03.16. ~ 19. 예정  * 발표평가 대상자 서류 평가 후 개별 통보
- (최종선정) ‘21.03.23. ~ 26. 예정
지원 내용
창업자금 : 최대 4,500만원 (평균 3,000만원)
* 선정기업은 창업자금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문의처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금융지원팀
연락처 : 02-410-1565~156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