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2014.2.16. 이후 창업기업, 공고일기준)
- 전환창업 후 5년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2016.2.16. 이후 전환창업기업, 공고일기준)
※ 단, 전환창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에 한정하며 문서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창업 및 업력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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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사업추친(활용)계획서(지원서류 양식)
통합신청서(지원서류 양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100일 이내, 8회의 컨설팅 회의 진행
가. IP(지식재산)기술전략 : 유망기술도출, IP(지식재산)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방향성 설정 등
나. IP(지식재산)경영전략 : IP(지식재산)인프라/조직 구축, IP(지식재산)자산 구축, IP(지식재산)사업화 전략, IP(지식재산)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다. 최종결과물 : 특허출원 및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한글 혹은 PPT 기업이 원하는 양식)
수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기관추천)사업에 추천하여 별도트랙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