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1) 또는 도전적인 과제2)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3)이고 창업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인 스타트업
1) [붙임3]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참조
2)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으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1.3.2.)로부터 7년 미만(2014.3.3.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19년 재무제표 기준)
제외대상
(중복 지원 불가) ‘IP나래 프로그램(’21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19~‘21년)’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필수 (첨부)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말소사항 포함)
3.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2019년도)
-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
- 국세청에서 발급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만 인정
※ 국세청이 아닌, 회사 자체 발급 또는 세무사가 발급한 문서는 불인정
4. 스타트업 평가자료 (소형 6page, 중형 4page 이내) - [별지서식 1-1]
5.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별지서식 1-2]
6. 주요 보유 인력 현황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별지서식(엑셀) 1-3]
※ 신청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 필수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면평가 제외
선택 (첨부) (해당시)
7. <증빙서류 제출 필요> (붙임1 참조, 19page)
- (특허청) ‘IP-R&D전략지원 사업' 참여 계약서 등 증빙서류
- (특허청) ‘직무발명 보상 우수' 인증서
- (특허청)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 (특허청) 아이디어 플랫폼을 통한 아이디어 구매 관련 계약서, 바우처 사용계획서
- (특허청)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해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서
-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 인증서
- (산업통상자원부) ‘신뢰성 바우처 사업’ 참여 스타트업
-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업확인’ 확인서*
* 소재부품 종합정보망(www.mctnet.org)
- (과기정통부)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 참여 스타트업
※ 신청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 증빙을 미제출한 경우 우대가점 없음
별도 체크 (해당시)
8. -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여부 체크
-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산업 해당 여부 체크(중복 체크 가능)
□ 데이터(Data) □ 네트워크(Network) □ 인공지능(AI) □ 언택트(Untact) □ 디지털 인프라(Digital SOC)
※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의 경우, 공고 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가점 사항 및 제출 증빙서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소형바우처) 서면평가만으로 대상기업을 선정
(중형바우처)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를 선정하고, 발표평가를 실시
(평가 방법) 기술 및 지재권, 투자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시장성, 창업자 역량, 바우처 사용계획에 대한 서면·발표 평가
- 서면 및 발표평가 기준은 동일한 배점 기준표를 적용하여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구한 산술평균값에 우대가점을 더한 점수를 최종점수로 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 시 선정 기준
1)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2) 창업일이 최근인 업체 순으로 선정
3)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총 100개 내외(소형 40개 내외, 중형A 30개 내외, 중형B 30개 내외)
- 바우처 유형 중 중복 신청 가능(단, 중복 선정시, 높은 금액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