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3.08 (월) 00:00 ~ 2021.03.19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방문접수 : 강남구 일자리정책과(구청 본관 4층)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신청대상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나.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후 3개월 이내 투자조합을 결성완료(결성 총회일 기준) 할 수 있는 운용사
다. 한국모태펀드 또는 한국성장금융 등 공공 모펀드로부터 선정된 운용사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강남구청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