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3.15 (월) 09:00 ~ 2021.03.26 (금) 17:00 까지
신청대상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입주(협약) 후 2개월 이내 경기스타트업캠퍼스로 본사 사업자등록 이전 완료 가능자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스타트업
- 입주(협약) 후 1개월 이내 경기스타트업캠퍼스로 본사 사업자등록 이전 완료 가능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제재 중인 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기업
-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심사위원회를 통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
(심사위원회) 창업 전문기관(업), 투자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
(1차 서류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점수를 최고·최저평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총 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여 2차 발표평가에 상정
(2차 발표심사) (예비)초기/투자유치/성장·글로벌 각 단계별 별도 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점수를 최고·최저평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총 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보육대상자 선정
(심사항목) 사업추진능력, 기술성, 사업성·시장성, 가점※ 등 [붙임2. 참조]
※ 가점 : 1차 서류평가만 적용(경기도 주관 오디션 수상기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파트너사 추천기업 등)
개요
(예비)초기(3층)
- 기준(공고일 기준) : 창업예정자 및 창업 2년 미만
- 규모 : 25개사
- 입주 가능 인원 수 : 3인 이하
※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가입자(대표자 포함)에 한하며, 추가 배정 불가
투자유치(5층)
- 기준(공고일 기준) :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받은 창업기업
- 규모 : 14개사
- 입주 가능 인원 수 : 4~10인 이하
※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가입자(대표자 포함)에 한하며, 추가 배정 불가
성장/글로벌(8층)
- 기준(공고일 기준) : 창업 2년 이상 ~ 7년 이내
- 규모 : 13개사
- 입주 가능 인원 수 : 6인 이하
※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가입자(대표자 포함)에 한하며, 추가 배정 불가
※ 각 단계별(층별) 중복 신청 불가, 모집규모는 인원, 입주환경,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사무(업무)공간 제공
· 입주기간 : 1년(연장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최대 2년)
· 입주조건
- 입주 전 입주수수료 납부(임대료 및 관리비는 무료)
- 입주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 완료하여야 함
- 본사를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으로 사업자등록 완료 (창업기업은 입주 후 1개월 이내,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2개월 이내)
-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에 상주하여 함
- 기타사항은 창업보육사업과 관련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 규정 준수
컨설팅 지원 : 경영 애로사항 해소, 정보수집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화 지원 : 보육 단계별 우수기업 선정, 시제품 및 마케팅 지원
기타 :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운영
※ 일부 지원사업은 사업별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