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3.22 (월) 00:00 ~ 2021.04.12 (월) 15: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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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접수 불가
신청대상
경기도 내 제작자(메이커) 中 우수한 제작 프로젝트 보유한 개인/팀
1) 우수한 제작 프로젝트를 소유한 창작자(메이커)
2) 경기도 소재 기업 또는 경기도민
※ 공고마감일(~4/12)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소재지 증빙
제외대상
- 프로젝트 결과물의 주요 내용이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타 프로젝트(제작) 지원사업에 동일한 제품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
※ 프로젝트 지원사업 : 자금지원을 전제로, 목표한 결과물의 제작까지 일련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기업(경기도 소재) : 사업자등록증 제출
개인(경기도민) : 주민등록초본 제출
경력증명
-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증서 (반드시 첨부)
참가신청서(사업계획서)
- 해당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양식 준수하여 작성
* 파일을 순서대로 정리한 후, 압축파일로 제출(_Zip)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평가일시
1) 서류심사 : 2021.04.16. (금) 예정
2) 발표심사 : 2021.04.23. (금) 예정
평가기준
1) 평가위원 구성 : 분야별 외부전문가 5인 내외
2) 평가점수 반영 : 제출서류 기반 심사위원 평균 고득점 순 선정
3) 세부평가 기준 : 추진계획 (30), 발전가능성 (40), 추진역량 (30)
※ 본 일정은 코로나19 대응단계 및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