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연락처 02-410-1593
접수기간 2021-03-24 ~ 2021-04-14 15:00 지원분야 시설·공간·보육
지역 경기 창업기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대상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대상연령 전체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관(광명) 입주기업 모집 공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관(광명)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24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3.24 (수) 10:00 ~ 2021.04.14 (수) 15: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 체납중인 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벤처·창업관련 입주시설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다만,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행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기업), 현재 입주공간이 비수도권인 자(기업) 중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의 목적이 명확하고 타당성이 높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휴업중인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개인(기업)정보활용 동의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각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20.2.28 및 ’21.2.28) 각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차 서류심사 : 4월 21일
2차 발표심사 : 5월 6일
선정기준 : 사업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재무구조, 일자리창출
평가방법
- 위원별 절대평가 후,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을 최종점수로 확정(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장단계별 입주기업 선발 규모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시, 평가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우선
개요
모집규모
스포츠기업 8개 이상(도약형 6개 이상, 성장형 2개 이하)
[도약형]
- 범위 및 내용 :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예비창업자 제외)
- 선발규모 : 6개 이상
[성장형]
- 범위 및 내용 :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이상(대기업 제외)
 * 입주기간 동안 ‘창업기업’의 멘토 및 협업 리더 역할 수행이 가능한 기업
- 선발규모 : 2개 이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입연월일’ 기준
입주공간
- 독립형 사무공간(21.51㎡/ 6~8인실)
입주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1년 *성과에 따라 1년 연장가능(최대 2년)
- ‘21년 7월 첫 입주예정
임대료
- 없음
* 유선전화는 필요시, 입주기업 별도 신청 및 설치하여야함
* 관리비는 월 9,000원/㎡(21.51㎡ 기준 월 193,500원) 부과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 일시적 감면 예정)
센터위치
- 광명스피돔 4층
기타시설
- 사무공간, 공용회의실 등 제공
* 입주기업 및 방문객 주차장 무료사용 가능
입주기업 협약 해지
- 입주기업 신청서 및 제반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센터에서 안내·고지하는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 제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사기, 횡령, 고소 등 민사·형사상의 수사 진행 및 사업수행 또는 기업 운영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반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센터의 품위와 위상을 손상시키는 경우
- 입주기업이 사전 협의 및 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전에 협의 없이 기한 내 입주하지 않는 경우
- 계약기간 내 공단으로부터 3회 경고를 받은 경우
- 기타 공단에서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주기업 의무사항
- 입주기업은 전시·체험관에 입주하여 활동 수행 과정 중 성과 및 성장추이 파악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정기·비정기)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2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업무공간) 개별 사무실 입주 및 공용 회의공간, 라운지 등 사용
(자금확보) 스포츠펀드 IR 기회 제공
(컨설팅) 투자유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연계 등 상시 컨설팅 제공
(마케팅) SPOEX, 취업박람회 등 대외행사 참여 지원, 언론보도 및 공단 온라인 채널 활용 홍보
(사업화지원) 공단보유 인프라 활용 생산제품(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연락처 : 02-410-1593
이메일 : shwoo@kspo.or.kr
홈페이지 : http://spobiz.kspo.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