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경기콘텐츠진흥원 기관구분 지자체
담당부서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연락처 031-877-2718
접수기간 2021-03-25 ~ 2021-04-15 16:00 지원분야 사업화
지역 경기 창업기간 7년미만
대상 일반기업 대상연령 전체
2021년 융합 콘텐츠 제작지원 참가 기업 모집
2021년 03월 26일
경기콘텐츠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3.25 (목) 09:00 ~ 2021.04.15 (목) 16: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1)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 거주지 및 소속 무관
2) 지원협약(5월 3주) 전까지 경기도 소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협약서 작성시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3) 경기 북부 제조 공장과 업무협약 및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부여(5점)
 ※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필수
 ※ 경기북부관할지 : 의정부,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 연천, 가평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실 증명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예비창업자는 선정 후 제출
② 공장등록증 1부 ※ 경기 북부 제조공장 컨소시엄 지원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① 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②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선택 제출
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② 시험성적서/KC/KS/GS/ISO 등 인증서
③ 중소기업확인서
④ 수출실적 증명원
⑤ 일자리안정자금/내일채움공제 등 고용 실적
⑥ 기존 개발 제품 설명서/카달로그
⑦ 기타 기업 및 개발기술에 대한 관련 서류(MOU 등)
※ 향후 추가 증빙 서류 제출 요청 가능
기타 제출 서류 (선정 이후)
- 최종 선정 후 추가 서류 제출 안내 예정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③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 ※ 발표평가는 서류평가 합격자에 한함
평가기준
1) 평가위원 구성 :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
2) 평가점수 반영 : 제출서류 기반 심사위원 평균 고득점 순 선정
3) 세부평가 기준 ※ 동점자 발생시 우선 접수순으로 합격
- 연계를 통한 혁신성(30), 프로젝트 사업성(30), 사업 추진역량(20), 계획 타당성(20), 경기도 가산점(5)
참가기업 모집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안내 → 2차 발표심사 →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서 작성 → 프로젝트 수행 및 멘토링 진행 → 중간평가 → 최종 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사업 종료
모집규모 : 15개(사)
지원 내용
수행기간 : 지원금 지급일 ~ 2021.11.15. ※ 자금집행기간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1.12.31. ※ 지원자격 유지기간
사업화 자금 지원
- 최대 3천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 1건 30,000천원 / 5건 20,000천원 / 9건 15,000천원
- 자금집행 가능항목 :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임차비 등 최종 대상 선정 시 지원금 대비 10% 이상 자기부담금 매칭 필수
멘토링 지원
- 전문가 멘토링 4회/8시간 진행
*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인해 온라인 멘토링 전환 가능
- 프로젝트 강화 컨설팅(2회/4시간) : 수요조사 및 기업 성격 검토 후 지원기업 그룹상담
- 1:1 개별 컨설팅(2회/4시간) : 사업 발전 단계에서 필요한 피드백을 개별 수요조사를 통해 1:1 컨설팅 제공
※ 자부담금 : 총 사업예산의 최대 90% 범위 이내에서 지원, 자기부담 10%구성 (예시 : 지원금 3천만원, 자기부담금 3백만원)
※ 지원금의 5% 범위 내에 해당하는 과제 결과물을 판매단가기준으로 징수하여, 제품 홍보 및 사업 증빙자료 보관 등으로 활용
문의처
경기콘텐츠진흥원
연락처 : 031-877-2718
이메일 : kdunk@gcon.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