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3.29 (월) 09:00 ~ 2021.04.09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startravel@gbsa.or.kr
신청대상
아래 모두 충족
- 김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창업 7년 이내 제조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방세 완납기업
- 제품군별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제품군A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0억원 이하
· 제품군B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5억원 이하
· 제품군C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20억원 이하
※ ‘제품군’은 조달청 나라장터 세부품명번호(10자리 숫자)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을 말하며, 상세내역은 별첨자료(‘붙임1. 일반과제 신청자격 제품군 분류 기준’) 참조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지원 제외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및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는 지원 제외
-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소매, 무역업 등)
- 그 외 사업담당자가 지원 사업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지정서식1] 기술개발제품 인증 및 판로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지정서식2] 기술개발제품 인증 신청기업 현황 및 과제 추진 계획
[지정서식3] 중복지원 확인 및 제반사항 확약서
[지정서식4] 기업 정보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국세청 발급분)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1개월 이내 민원24 발급분)
공공기관 계약실적증명(1개월 이내 나라장터 발급분)
(해당시) 신청기업 공장등록증(1개월 이내 민원24 발급)
(해당시) 국내외 산업재산권(단, ‘등록’만 인정)
(해당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기업 인증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