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관구분 지자체
담당부서 서부권역센터 연락처 070-7116-4816
접수기간 2021-03-29 ~ 2021-04-09 18:00 지원분야 판로·해외진출
지역 경기 창업기간 7년미만
대상 일반기업 대상연령 전체
2021년 김포시 기술개발제품 인증 및 판로 지원사업 참여기업 연장 모집
김포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김포시 소재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기술개발제품 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의무 시범구매 정책의 참여할 수 있도록 「2021년 기술개발제품 인증 및 판로 지원사업」을 연장모집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3월 29일
김포시장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3.29 (월) 09:00 ~ 2021.04.09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startravel@gbsa.or.kr
신청대상
아래 모두 충족
- 김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창업 7년 이내 제조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방세 완납기업
- 제품군별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제품군A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0억원 이하
 · 제품군B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5억원 이하
 · 제품군C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20억원 이하
 ※ ‘제품군’은 조달청 나라장터 세부품명번호(10자리 숫자)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을 말하며, 상세내역은 별첨자료(‘붙임1. 일반과제 신청자격 제품군 분류 기준’) 참조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지원 제외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및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는 지원 제외
-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소매, 무역업 등)
- 그 외 사업담당자가 지원 사업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지정서식1] 기술개발제품 인증 및 판로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지정서식2] 기술개발제품 인증 신청기업 현황 및 과제 추진 계획
[지정서식3] 중복지원 확인 및 제반사항 확약서
[지정서식4] 기업 정보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국세청 발급분)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1개월 이내 민원24 발급분)
최근 2개년 재무제표(2019, 2020년)
공공기관 계약실적증명(1개월 이내 나라장터 발급분)
(해당시) 신청기업 공장등록증(1개월 이내 민원24 발급)
(해당시) 국내외 산업재산권(단, ‘등록’만 인정)
(해당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기업 인증서 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모집 공고(신청 접수) → 서면평가(1차) → 대면평가(2차) → 결과발표 및 협약 → 사업 수행 → 사업 종료(정산)
모집규모 : 9개사
지원 내용
기술개발제품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총 소요 비용의 70% 이내(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연락처 : 070-7116-4816
이메일 : startravel@gbsa.or.kr
홈페이지 : https://www.egbiz.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