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제주 기반 관광비즈니스’를 영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고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 해당되며,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14.03.29.~2021.03.28.기간 내 창업기업
제외대상
-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예외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전년도 사업 포기 기업
- 국가기관,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