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화성산업진흥원(HIPA)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메이커(예비창업자), 초기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화성산업진흥원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진흥원의 출범과 동시에 첫발을 내딛는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의 1차 모집공고에 관내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1년 03월 30일
(재)화성산업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3.30 (화) 09:00 ~ 2021.04.22 (목) 18:00 까지
신청방법
‘기업지원 플랫폼’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플랫폼’ 접속(크롬접속) → 회원가입(승인필요) → 지원사업정보 →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클릭 후 참여신청
※ 자세한 이용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의 ‘기업지원플랫폼 사용안내서’ 참조
신청대상
화성시 소재 개인 혹은 법인 스타트업(업력 3년 미만*)
- 관내 본사 소재기업(공고일(’21.03.30) 기준 업력 3년 미만, ’18.03.31 이후 설립)
- 관내 공장 혹은 연구소 소재 기업(본사업력 3년 미만인 기업만 신청가능,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必)
- 1개월 내 관내 이전 예정인 기업(본사업력 3년 미만인 기업만 신청가능,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추가제출 必)
- 예비창업자 지원불가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재)화성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식은 기업지원 플랫폼 사업신청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그 외 제출서류까지 구비 후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야 함
※ 방문·이메일 제출 불가, 플랫폼 이외 경로로 신청한 경우 무효처리
지원서식
-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필수)
* 표지 및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그 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필수)
* 이전 예정자는 선정 이후 주소지 변경된 등록증 추가 제출 필수
-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필수)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필수)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관내 공장 혹은 연구소 등록기업인 경우 본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 必
- 회사 및 제품 소개자료 (브로셔 등 추가제출 가능)
※ 파인드 시스템 :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자동 업로드 기능, 파인드 시스템 설치필요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 및 발표평가
개요
사업기간
- 2021. 04. ~ 12.
추진목적
- 유망 메이커(예비창업자) 및 초기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발굴하고 최단기간 내 상용화되도록 밀착 지원하여 사업화 기반 확보
사업대상
- 관내 예비창업자 및 업력 3년 이내의 스타트업*
※ 단, 관내 이전예정기업의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내 이전 후 사업자 등록증 필수제출
※ 1차 모집은 예비창업자 자격으로 지원 불가, 추후 2차 모집시 모집예정(하반기 예정)
사업내용
-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메이커(예비창업자) 및 초기스타트업 중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의 재료비, 제품설계비, 샘플제작비(Mock-up*)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 Mock-up : 실제 제작단계 이전에 실물 크기나 축적을 적용하여 제작한 모형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시제품 제작비용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지원
- (지원방식) 지원금은 선정기업의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에 근거하여 선 지출된 비용 중 최대 5,000천원(공급가액 기준)까지 지원
- (지원항목) 시제품제작 재료비, 외주가공비, 디자인설계비(3D스캐닝) 및 초기 제작 금형, 기타 제작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