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참여 가능한 기관은 법적인 비영리기관/단체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종교법인,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허가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및 비정부 단체로 운영되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세금 공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