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창업기업의 조건]
① 부산 소재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기업당 1명 지원)
※ 2015.06.30이후 사업자 등록
② 우수인재(신규영입)와 연봉 8,000만원 이상으로 계약 체결
※ 신규영입 기준 : 공고일 이전 3개월 ~ 공고일 이후 1개월(단, 협약체결전까지 채용이 완료되어야 함)
③ 우수인재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보유
[우수인재의 요건]
④ 관련 기업(직무)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학위(석·박사) 소지자
(선정평가표를 통해 대기업 근무, 유망 ICT 산업분야 기술자 등 우대)
⑤ 인재 직무는 개발·연구·기술경영 등 제한없음
⑥ 협약 체결일 기준 부산시 거주(전입일) 등록자
[프로젝트의 개요]
⑦ 프로젝트 분야 : 제한없음
- 기업의 현 상황에 필요한 프로젝트 자유방식으로 제안
- 제품 개발(디자인 개발), 인사, 재무, 회계 관련 등
- 단, 프로젝트 책임자는 우수인재여야 함
※ ①~⑦ 모두 해당하여야 함
제외대상
- 부도, 채무불이행, 법정관리, 화의 등의 기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 또는 자본잠식기업
- 직전 사업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지원사업 기간 내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지자체 사업 수혜자
- 해당 사업체(또는 사업장)에 가족 종사자로 취업한 자(본인·직계존비속 명의 사업장)
- 단순 도소매업 등의 자영업종 및 사치향략 업종 제외 등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