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봐도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소득이 있을 때만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제품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퍼서 예쁜 유리병에 담음으로써 강물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이때 물에 부가된 가치에 매긴 세금은 물값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세금을 직접 내는 사람은 유통 단계의 사업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을 운영하는 황 사장이 주스를 팔려고 3,300원을 주고 생과일주스를 샀다고 합시다.
그는 이때 부가가치세 10%를 함께 지급합니다. 지급총액을 11로 나눈 30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표시로 사업자 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생과일주스를 판매한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줬다는 의미이고 생과일주스를 구매한 황 사장은 세금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주스를 준 사람은 매출을 했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스를 산 사람은 매입을 한 것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두 장입니다.
황 사장이 3,000원짜리 생과일주스를 3,300원을 주고 사서 5,500원에 판다면 이때 500원은 황 사장의 돈이 아닙니다.
소비자한테서 부가가치세를 대신 받은 것이므로 세무서에 낼 돈입니다. 하지만 생과일주스를 사 올 때 300원을 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200원만 더 내면 됩니다.
이처럼 사업자가 낼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팔 때 받은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사 올 때 낸 물건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유통단계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조금만 내고 싶다면 매출세액은 작게, 매입세액은 크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금을 줄이려고 편법으로 매출을 누락시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래정보를 받아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렇게 분석한 사업자들의 과세자료를 수년간 축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거래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나중에 혹독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로 발급한 자료(세금계산서)를 수수료를 받고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고 부릅니다.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서 실제로 매입도 안 했는데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입세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세 유혹에 빠져 가공경비를 기록한 사업자는 결국 국세청에 적발되어 몇 배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돈을 벌면 내는 세금, 종합소득세
소득세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은 8가지로 구분 되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므로 세금을 따로 분류해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하는데,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문자 그대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2010년부터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은 소득이 얼마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반면, 사업 소득은 소득이 얼마냐 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일·월·분기·연도별 소득이 다릅니다. 소득세는 연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냅니다.
상반기에 직장에서 월급쟁이로 일하고 하반기에 퇴직해서 소규모 음식점을 차렸다면 다음 해 5월에는 작년 상반기 근로소득과 하반기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들어온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여기서 총수입은 앞서 설명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매출액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액이 경비가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하면 사업소득세까지 연결되어 종합소득세 산출이 쉽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안 되는 경비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와 이자 비용, 간이영수증으로 산 소액경비입니다.
이러한 경비들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지 못 합니다. 이것들까지 포함하면 총비용이 됩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6~42% 세율을 곱해서 납부할 소득세를 결정합니다.
번 돈에서 미리 떼는 세금,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차감하고 근로자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세금징수의 효율성과 신고누락을 사전에 방지해서 국가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주는 급여,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간 1,200만 원 이하 사적연금 소득, 퇴직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는 관할하는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나 분기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보다 사장님들과 더 밀접한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20명 이하 사업자는 상반기(7 월 10일)와 하반기(1월 10일) 두 차례로 나눠서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