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4.02 (목) 00:00 ~ 2020.04.12 (일) 23:59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solobiz@naver.com
신청대상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기업 : 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제외대상
- 기업 : 부동산업 등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
- 예비창업자 : 타 직장에 재직중인 자 (단, 직장에 재직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중인자는 입주 가능)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합니다.
제출 서류
1단계 : K-Startup
- 개인/법인 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필수)
2.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필수) - 최근 1개월 이내
3.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해당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사업자 명의의 ‘직장가입자’인 경우
2단계 : 이메일 제출
- 공통
1. 입주신청서(필수)
1) 사업계획서
2) 대표자이력서(자유양식)
2.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필수)
3. 가점사항 증빙서류(해당자)
* 제출 제외 항목 1) 만 39세 미만 / 2) 지식서비스 업종 / 3) 4차 산업혁명 해당
지원 내용
사무공간 : 사무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복합기, 인터넷 등(무상)
경영지원 :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등 교육 및 멘토링 지원(무료)
지원사업 : 비즈니스 모델 개발, 판로 개척 및 시장 진출, 마케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