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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타트업]
「2020년 청년창업기업 시작품 제작지원 사업」 지원기업모집 공고
한컵봇
2020-04-13 02:11:43
0
10
원문출처 : kstartup
( Link:https://www.k-startup.go.kr/common/announcement/announcementDetail.do?searchPostSn=113505&searchPrefixCode=BOARD_701_001 )
공고안내 입니다.
기관명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기관구분
지자체
담당부서
청년창업지원부
연락처
031-8045-6753
접수기간
2020-04-16 ~ 2020-04-23 17:00
지원분야
사업화
지역
경기
업력
7년미만
대상
전체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 - 29호
「2020년 청년창업기업 시작품 제작지원 사업」 지원기업모집 공고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우수 청년기업 육성·발굴을 위하여 기술력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품 제작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2020년 03월 26일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4.16 (목) 09:00 ~ 2020.04.23 (목) 17: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
바로가기
)
방문접수 : 안양창업지원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41) 2층 청년창업지원부
※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 후, 원본 1부, 사본 3부 출력하여 방문 제출(병행)
※ 제출서류에 스탬플러 사용 금지
신청대상
가.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 또는 창업기업 (대표자 만 39세 이하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청년기업 :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이거나,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2항)
※ 청년기업, 창업기업 등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충족해야 함
나.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시작품 제작 희망하는 기업으로 협약기간 내에 해당과업을 완료하고 결과물 제출이 가능한 기업
제외대상
- 신청 서류를 허위 기재하거나 동일한 내역으로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기업
- 기업이나 사업 책임자 및 대표자가 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
합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면평가 : 4월 5주
대면평가 : 4월 5주
결과집계 : 5월 2주
업체선정 : 5월 2~3주
지원 내용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기업매칭 10%)
하드웨어 개발 및 제품 디자인 제작, SMT(SMD), 회로개발, SOC 제작, PCB설계/제작 (※ 단순 장비구입비 제외)
소프트웨어 개발, UI 구축 및 플랫폼 개발, 상용화 가능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앱 개발 등 (※ 단순 기업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제외)
양산 가능성 확인 및 제품 검증과 홍보를 위한 시작품 제작
기업부담금 : 지원금액의 10% 이상 매칭비 및 부가세 자부담 必
문의처
청년창업지원부 안소진 책임
연락처 : 031-8045-6753
이메일 : asj@ac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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