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등 감염병 분야 치료약 또는 관련 서비스 개발 등에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기업 또는 기관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합니다.
제출 서류
공통
- 데이터바우처 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규모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명원 (1인 창조기업 확인, 기업 정보 및 규모 등 확인용)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해당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등 확인용)
-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해당시) (1인 창조기업 확인, 기업 정보 및 규모 등 확인용)
-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 가능 서류 (예비진단 보고서, 신용체크 보고서 등)
- 국세 완납 증명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구매 바우처
- 사업수행계획서
- 데이터 구매 사전 협의서
- 데이터 상품견적서 (매칭기업당)
가공 바우처
- 사업수행계획서, 발표자료
※ 발표자료는 10분 이내 PPT(자유양식)
- 데이터 가공 사전 협의서
- 데이터 가공견적서 (매칭기업당)
* 데이터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 접수기간 內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마감 후 수정 및 반환되지 않음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총 50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 신청 접수 및 평가를 통해 긴급 지원 (3월 25일 ~ 소진 시까지)
- 데이터 구매 (100건 내외), 데이터 가공 (50건 내외)
※ 데이터스토어에 등록된 데이터 구매·가공서비스만 지원하나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추가 발굴·등록 가능 여부를 데이터산업진흥원과 협의 필요
※ 지원건수는 신청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데이터바우처 신청서 직인 날인 후 스캔본(pdf)과 원본 파일 첨부
※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류 발급은 데이터스토어 공지사항에 발급처 및 발급 상품을 확인하여 해당 신용평가사에 발급 신청(발급 시 약 3일 소요)
※ 발표자료는 가공지원분야만 해당되며, 선정평가 전 안내에 따라 10분 분량의 발표자료 제출(양식은 데이터스토어-알림판에 고시된 양식 준용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