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SNK-VITAMIN센터 : 예비창업자 및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 (2020년 1월 1일 기준)
- SNK-스타트업 스테이션 :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상에서 5년 이내의 기존 창업자 (2020년 1월 1일 기준)
제외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를 SNK-VITAMIN센터, SNK-스타트업 스테이션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대표자
- 공고일 현재 서울시 및 타 지자체 및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제공 등 유사한 창업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 다만 입주개시일(2020. 5. 18.)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포기한 기업은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