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3.27 (금) 00:00 ~ 2020.04.17 (금) 17:00 까지
신청대상
관내 콘텐츠 관련 중소·벤처기업
※ 분야 :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영화, 음악, 방송, 캐릭터, 영상, 만화 등
제외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또는 부도, 폐업중인 기업, 동일·유사사업으로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업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중단 및 사업비를 회수함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합니다.
지원 내용
사업기간 : 협약일 ~ 2020. 10월(과제수행 기간)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25,000천원(부가세 제외, 총 소요자금 75% 이내)
※ 선정심사 시 과제별 지원금액 조정 가능
지원조건 : 과제수행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 주관기업은 해당 과제를 총괄 수행하는 기업으로 협약체결 전 과제수행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 후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총 사업비의 25% 이상(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기업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