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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대상연령
전체
기관명
창업진흥원
연락처
044-410-1902
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3-11-08 ~ 2028-10-31 23:59
기관구분
공공기관
대상
전체
창업업력
전체
담당부서
창업성장총괄실
창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단 모집
창업진흥원에서는 창업 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ㆍ의결 기구 등에 참여할 '창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후보단'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3년 11월 08일
창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3.11.08(수) 09:00~2028.10.31(화) 23:59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신청대상
특정분야에서 일정 경력이상을 보유하였거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자로, 아래 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는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7년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공인회계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등
-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이상 연구개발경력이 있는 자 등
- 그 밖에 창업 지원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후보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등
* 자세한 신청자격기준은 '(붙임1) 평가위원 모집 안내문' 참고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①증명사진, ②통장사본, ③평가위원 자격기준 증빙자료
- 증명사진 : 신청자의 얼굴 확인이 명확하게 가능한 증명사진
- 통장사본 : 평가위원회 등 활동 후 수당을 지급받을 본인 '개인명의' 통장
* 사업자통장(개인ㆍ법인)은 제출불가
- 평가위원 자격기준 증빙자료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
* 자격기준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평가위원 신청 → 자격요건 및 전문성 검증 → 평가위원회 후보단 등록(선정) → 위촉 및 활동
* 평가위원 신청관련 세부방법은 '(붙임2) 평가위원 신청 가이드' 참고
지원내용
'창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단'으로 위촉될 시, 창업 지원사업 평가 및 사업 운영 관련 심의ㆍ의결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문의처
국번없이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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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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