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창업지원조례 제 9조 및 제 11조에 의거하여 중구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에 입주할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05월 0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5.18 (월) 09:00 ~ 2020.05.20 (수) 18:00 까지
신청방법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 4층 도심산업과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신청대상
실현 가능한 창업 아이템 및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인 자
- 만 19세 ~ 39세 청년
- 1년 이내 창업예정이거나,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창업자
※ 신청자는 반드시 대표자여야 함
※ 주소지 및 나이 기준은 대표자를 대상으로 함
제외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외의 거주자 (주민등록지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충무창업큐브에 입주 경험이 있는 자
- 타 창업지원기관 입주자
※ 단 한달 내로 퇴소하여 충무창업큐브로 사업장 이전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공통필수
① 입주지원 신청서 1부
② 기업소개서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대면평가용 사업계획 발표자료(자유서식) 1부
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⑥ 주민등록초본 1부
⑦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기창업자 필수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기업등록증 등 기업증빙 서류 1부
②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 명부, 4대보험 가입 등 증빙서류 1부
해당기업
①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인증·지정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식은 첨부파일 다운받아 사용
※ 위의 모든 서류는 출력물 1부 제출(A4 사이즈, 집게사용)
※ 제출서류는 hwp 파일로도 제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개요
모집규모
- 17.1㎡ 4인실 207호
- 4.1㎡ 1인실 211호
- 20.8㎡ 6인실 214호
센터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지하2층 개별창업실 3개소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공간 지원 내용
- 입주기간 : 기본 6개월 (심사 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사용료 : 월 1인 1만원 (부가세 별도)
- 지원내역 : 창업공간 및 공간 내 비치품목, 공공요금(인터넷, 전기요금)
※ 개인용품 및 기타 운영 실비는 사용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