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① 보유한 재화나 서비스를 활용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기업
※ 예) 플랫폼 서비스업의 경우, 0월 0일까지 플랫폼 서비스 무상지원, 제조업의 경우, 00기관에 제품 00개 무상지원 등
② 온라인 플랫폼(웹, 앱, 홈페이지 등) 및 실물 제품을 보유한 기업
③ 설립 5년 이내 창업기업
※ 공고일(2020.05.04.) 기준 창업 5년 이내인 경우만 지원 가능
※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가능 (소셜벤처,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