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대구광역시 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창업자로, 출원 전 반드시 대구시에서 중소기업법 상의창업을 완료
** 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서, 2012년 11월 18일 이후 창업한 자
- 지원분야 : 스마트기기(모바일, IT기기, 차세대 디바이스 등), 융합신제품(로봇, 의료기기, 드론, 스마트카 등) 등 ICT 분야 제조업
제외대상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유흥, 레저 관련 산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타 지원사업과 지원 기간 및 아이템 중복가능하나, 그 사업으로부터 인건비 지원 없이 청년을 신규 인력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청(지원)할 수 있으나, 해당 기관의 중복 수혜 여부 확인 후 신청(지원) 할 것
- 공고내용과 부적합한 과제,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 고용의사를 밝힌 기업(자)이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기업(자)과 같거나 이직당시*의 기업(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기타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