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드림1인창업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을 보유한 신사업분야 관련 기업 및 예비창업자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06월 02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6.03 (수) 00:00 ~ 2020.06.22 (월) 23:59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changup@dipa.or.kr
신청대상
용인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진행하고 있는 만18세 ~ 39세의 청년
- 청년의 범위 :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라 만 18~39세 및 경력단절여성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발표자료(자유양식) 1부
평가 시 우대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증, 특허등록증, 수상확인서류, 공인기관인증서, 프로그램등록증서 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심사, 발표심사 : 6월 말
합격자 발표 : 6월 말
계약 및 입주실 배정 : 7월 초
개요
모집규모
- 2명(기업) 이내
시설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245, 쥬네브문월드 215호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최초 6개월, 최대 2년
※ 연장 계약 평가 (6개월 단위)
입주자격 및 조건
- 1인창업기업요건(*1인창조기업)에 해당하는 자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으로 관련 법률(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심기업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
-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 혹은 경력단절 여성(나이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