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창업자 단계 : 6단계
창업할 때는 최대한 예비창업자로 있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을 하게 되는 셈인데,
사업자등록은 내가 스스로 하는게 아니다.
정부/지자체에서 하라고 하면 그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늦게 해야한다.
일단 예비창업자 단계해서 창업준비를 해야한다. 충분히 준비를 한다.
1. 창업하는 계기는 별개 아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난다. 다들 그랬다.
창업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 특히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창업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
아이디어는 불연듯 생각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한다.
그리고 혼자 머리를 굴려 대략 이 아이디어가 먹힐 것인지 생각해본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조금 구체화하여 어떻게 상품을 팔고 돈을 벌 수 있는 지 막연히 머리속에 그려보기도 한다.
그러다가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창업하는 것이다.
여기서
(1)아이디어는 기술성과 사업성을 말하는 것이고
(2) 어떻게 상품을 팔고 돈을 벌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BM이고 마케팅전략이다.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 냈다. 이 두 가지만 확신이 있다면 청년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거의 모든 창업자들
특히 지금 IT벤처 제조업 스트타업을 하는 모든 창업자들의 시작은 위와 같을 것이다.
그 기술성, 사업성, BM 등은 전부 다 창업자가 혼자서 생각하고 만들어 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도 바로 그 창업자인 것이다.
창업은 자기가 생각한 돈버는 생각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자기 돈이 있다면 자기돈으로 하면 되고
돈이 없다면 빌리거나 투자를 받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나는 되도록 초기에는 정부지원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2. 아이디어 구체화
아이디어 구체화하는 문서는 PPT로 만드는데 양식에 구애받지 말고 비교적 상세하게 만들어라.
아이디어 구현방법(기술)을 먼저 작성하고 이후에 돈버는 방법을 구체화한다.
(1) 아이디어 기술적 내용 기획 (아이디어 구현방법) 정리
(2) 아이디어 사업화 계획 (돈버는 방법)정리
(3) PPT로 두가지를 합친 아이디어 사업화 계획 작성 완료
①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서비스/제품의 기획-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상품화 가능 모델
② PPT로 시스템개발내용 상세정리
•시스템 개요, 구동 프로세스, 이용 시나리오, 시스템구성도
•개발 세부시스템 3개로 구분 – 또 그것은 세부시스템에서의 기능정의
•마지막 기능정의에 대한 프로세스 최대한 정리
•주요 관리자, API 등 DB테이블 구성
•시스템, 서비스, 제품의 이용, 사용을 위한 기본정책 제시(다양한 충돌상황 우선순위 결정)
④ PPT로 사업계획서 작성 (1개월 집중 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시장 규모 예측 자료 확보 (국내, 해외 – 공신력있는 기관발표자료, 신문보도자료)
•시장 전망 및 트렌드 (국내, 해외 - 지금 개발하는 제품이 이런 시장 전망에 유리하다)
•현재 서비스의 문제점 (예, 경쟁심화, 레드오션, 수익성악화, 기존 제품의 효과의심)
•내 아이디어의 개념, 차별성, 우수성
(시나리오, 새로운 시장창출, 기존기업과 협업, 효과상승, 시장 참여자 모두 만족, 특허기술)
•사업화방안 (일정계획, 제휴대상, 베타테스트 계획 또는 결과, 제휴조건/판매조건, 수익모델,
판매단가, BM, 국내외 시장규모 예측, 5년간 수익매출 상세계획_표로 세분화)
⑤ 사업제휴처 검색, 타켓확보, 베타테스트 추진 및 베타테스트 결과 정리
⑥ 사업제휴, 판매제안서 작성 및 사업제휴 시작
이 과정은 처음에는 한 1주일내에 러프하게 만들면서 계속 수정해 간다.
PPT에 수정하는데 이왕이면 PPT에 수정할 때 깔끔하게 편집하고 그림도 그리기 시작한다.
시간 날 때 계속한다. 다른 업무가 바쁘면 빨리 못할 것이다. 최대 3개월 이내 정리하고 완성한다.
3. K스타트업 표준 창업사업계획서 작성
위에서 아이디어 구현방법과 아이디어 사업화 계획을 수립했으면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있는 예비창업자용 창업사업계획서 양식을 작성한다.
양식은 내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다.
언제 든지 돈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창업지원사업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계획서로 진행한다.
사업계획서 쓰는 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한다.
참고 : "정부지원사업 합격 사업계획서 쓰는 법" (초보창업자도 100% 성공하는)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4412294
4. 특허예비출원 진행
이제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아이디어의 기술성을 증명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한다.
만약 돈에 여유가 있다면 특허출원을 하고 돈이 없다면 특허예비출원을 한다.
난 특허예비출원을 권장한다. 제대로 효과 있는 특허를 등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1년간 유예기간이 있고 비용도 저렴한 특허예비출원을 권장한다.
특허출원은 100~ 150만원, 특허예비출원은 30~40만원이다.
5. 청년창업지원사업 신청 (최대 1억원 확보)
K스트타업 홈페이지, 전국 창조경제혁신터 등에 청년창업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한다.
양식은 거의 동일하다.
표준 창업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쉽게 편집해서 제출할 수 있다. 이것을 될 때까지 해야한다.
최소 4~5번을 지원할 수 있는데..
계속 떨어진다면 일단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
위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특허도 출원하여 신청을 했는데 계속 떨어진다면
- 사업계획서 작성을 잘못 했거나
- 아이디어가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 또는 평가위원들이 정말로 어리석기 때문이다.
창업은 창업자의 생각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자신한테만 증명하고 첫번째 단계에서 증명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끝난것은 아니다. 평가위원이 어리석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때 창업하고 싶다면 대출하거나 투자를 받야아 하는데
대출해주는 사람들도 평가위원과 같이 어리석을 확률이 크다.
어쨌든 여기서 창업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
1억원 가까이 무상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사업
- 예비창업자패키지
- 청년창업사관학교
- 기술혁신형창업지원사업
- 초기창업자패키지
등이 있고 지자체 건과 민간기관까지 합치면 10개 이상 될듯하다.
다 합치면 적어도 1만명은 정도 뽑는 것 같다.
따라서 청년창업을 하려면 위 청년창업지원금을 노려야 한다.
6. 창업보육센터 신청 (대략 년간 2,000만원 상당 절감)
청년창업지원금을 신청함께 동시에 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을 해야 한다.
지자체, 광역단체, 정부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민간엑셀러레이터, 대학교창업지원 등
완전 무료로 1년간 사무실과 집기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까지 연계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정말 많다.
창업하려면 자기돈으로 사무실 입주하지 말고 반드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라.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가장좋은 곳은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다. 여기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많이한다.
서울의 경우 당연히 서울창업허브가 가장 좋고, 경기도는 여기저기 너무 많아서 정확히 모르겠다.
지자체, 광역단체 홈페이지에 가면 창업보육센터 확인할 수 있다. 또 관련 공고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까지가 예비창업자 단계이다. 여기까지 보통진행되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한다.
왜냐면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내는것이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한다.
하지만 이것도 정해진 날짜에 따리 최대한 늦게 내도록 한다. 무슨일이 생길지 모른다.
(2) 개인사업 시작 단계 : 8단계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해라. 법인은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하다.
창업하자마자 돈 많이 벌것 같은면 법인으로 하되 그렇지 않으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라.
그것도 1인대표로 해라. 공동대표 이것도 복잡하다.
7. 개인사업자 등록 (일반과세, 제조업, 서비스업 등)
개인사업자을 등록하면 창업 1일차가 된다.
사업자등록증을 낼때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 선택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그해 매출이 4800만원
내외에서 날것 같은면 간이사업자로, 4800만원 넘거나, 거의 없을 것 같으면 일반과세자로 낸다. 간이과세자는 나중에 부가세환급이 없다.
따라서 부가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 매출이 4800원이면 적어도 부가세가 480만원은 나오는데 이것 거의 납부하지 않는다.
그런데 매출이 안나면 내가쓴 비용의 부가세를 전혀 환급받을 수 없어 더 손해다. 따라서 잘 선택한다.
제조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으로 업종을 등록하는데 되도록 주력업종 1개만 등록해라. 나머지 업종은 필요할 때 추가하면 된다.
도매업, 소매업 등으로 등록하면 개발지원사업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되도록 주의하자.
업종은 나중에 폐업하고 재창업할 때 재창업이냐 연장이냐 하는 등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31일간은 아무도 채용을 하면 안된다. (4대보험 신고하지 마라)
8.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 아무도 고용하면 안된다. 31일동안은 누구 등록하지 마라. 단 개인사업자 고용보험가입제도가 있다.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통 대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 5년 미만의 개인사업자나 1인법인에서 가입할 수 있다.
사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1명이 생기는 것이다. 이후 고용보험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에 여러가지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사업이 잘 안되 폐업하면 대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통해 각종 교육훈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9. 1인창조기업 확인
사업자등록을 내고 31일이 지난후에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인창조기업 확인을 받아라.
1인창조기업이 되면 앞으로 3년 1인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년간 최대 20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매년 3~4월 K스트타업 홈페이지에 마케팅지원사업 공지가 나온다.
10.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수당없는 최저임금)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제 1인창조기업 확인이 되면 이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34세 미만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 계약시 되도록 계약직으로 뽑는게 좋은데,
계약직으로 뽑으면 여러가지 정부지원혜택이 줄어든다. 신중히 결정해야한다. 입금은 최저임금으로 계약한다.
초기에는 다 같이 돈을 못벌기 때문에 낮게 책정해야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급여를 더 주기 위해서는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된다.
11. 신규 채용 후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4대보험 신고
신규청년을 채용하면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신고한다. 매번 새로운 직원을 뽑게 되면 신청하면 된다.
단, 근로시작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니..
신규직원이 출근하고 최소 10일간은 신고하지 말고 기다려라. 어찌될 모르는 일이다.
10일 정도 지나서 이상없으면 신고하면 된다.
- 신규채용할 때는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특이사항 관련 자료를 모두 받는다.
- 인력카드를 만들어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특히 졸업증명서, 자격증 등은 잘 관리해야 한다. 나중에 다 필요한다.
1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2명 (년 900만원 지원 X 3년*2명 = 5,400만원 지원)
34세미만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추가고용장리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로 뽑은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하니 유의하자.
딱 좋은 시기가, 고용보험가입되었다고 통지가 오면 그 이후에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신규직원은 모두 34세 미만으로 뽑는것이 좋다.
내 생각에는 최소 2명까지 이렇게 뽑아서 3명이면 좋겠다.
1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구원 2명 + 행정인력 1명)
대표자 포함해서 3명이 되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다.
대표자가 연구소장이 되고 직원한명 전담연구원이 되고 나머지 1명은 행정요원이 된다.
따라서 연구소 직원은 2명이다. 회사에는 보통 3자리(책상) 이상 꾸미고
파티션으로 2명을 분리하고 중간에 기업부설연구소 현판을 달아서 연구소를 만들어 신고한다.
되도록 공대, 이공계가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발경력이 있는 직원을 전담연구원으로 하는 것이 낫다.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면 매월 연구수당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까지 비과세 월급을 줄 수 있다.
14.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기술연구소 설립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특허출원 등록등에 기여한 직원에게 년 최대 500만원까지 비과세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
급여를 줄 때 비과세는 매우 유용한다. 회사와 직원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
15.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150만원 * 2명 = 300만원)
신규채용한 직원이 고용보험 1년미만의 가입자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회사에서 별도로 드는 비용이 없다.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다.
3년짜리 가입하면 회사에 1인당 150만원 지원 받는다.
16.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세무회계 신청 (년 100만원)
K스타트업에서 3월부터 신청하면 세무회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년 100만원 상당이니 공짜로 1년간 기장대행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신고 등오 대신해주니. 정말 편리하다. 혼자하는 것보다 여기다 맡기는 것이 좋다. 적극 추천한다.
17. 1인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년간 최대 2000만원)
K스타트업 1인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신청해서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마케팅, 브로셔 제작 등 20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인창조기업만 해당되니 꼭 확인하고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야한다. 3년간 받을 수 있다.
18.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년간 최대 1명단 180만원 * 2명 =360만원)
청년창업지원금을 다 쓰고 난후에 고용보험센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해마다 인당 월 15만원씩 받을 수 있다.
2명을 신청했으면 최대 360만원이다.
이상으로 청년창업 18단계를 제시하였다. 돈없이 창업자 혼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다.
오로지 혼자 노력해서 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핵심적인 것만 말한 것이다.
이것말고 해외진출, 마케팅, 사업화, 전시회참여, 특허출원지원, 공모전 등 모두 합하면 훨씬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핵심 지원사업만 열거한 것이다.
돈 없이 아이디어 만으로 창업할 때 1년간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치로 따지면 1억6,560만원이다.)
1) 청년창업지원금 : 1억원
2) 창업보육센터입주 : 2천만원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1800만원(1년 2명)_3년최대 5400만원
4) 청년내일채움공제 : 300만원(2명)
5) 바우처 세무회계 : 100만원(1년)
6) 1인창조기업 마케팅지원사업 : 2000만원 (1년)
7) 일자리안정자금 : 360만원 (1년 2명)
청년창업자 화이팅! 돈 걱정말고 창업하세요.
[출처] 청년창업지원금 1억원 받는 방법과 후회없는 창업단계|작성자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