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7.31 (금) 09:00 ~ 2020.09.04 (금) 16:00 까지
※ 방문 및 우편접수 : 2020.09.01 (화) ~ 09.04 (금) 16:00 까지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비즈니스동 2층 역량개발1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담당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11)
이메일 접수 : bizwomen@gjf.or.kr
신청대상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여성 및 여성기업으로, 예비창업자~2년 이내 1인 창조기업
제외대상
-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1인창조기업이 아닌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 인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