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8.24 (월) 00:00 ~ 2020.09.14 (월) 12:00 까지
신청대상
경기도내 (예비)창업자
※ 창업자의 경우, 창업 7년 이내에 한함
※ 예비창업자의 경우 2차(우수기업) 선정 후 2개월 내 경기도내 사업자등록시 지원가능
※ 경기도 외 지역 기업의 경우 2차(우수기업) 선정 이후 2개월 내 경기도내로 이전 예정시 지원 가능
- 지원분야 :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 제품, 콘텐츠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포함한 유관기관에 채무불이행인 사업자
-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주관사업자와 참여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참여를 제한함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필수/제공양식)참가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회사 및 아이템 소개서
(선택/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최근2년(’18, ’19)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 출력본) 또는 확정재무제표(회계사확인본)
- 최근2년(’18∼’19) 전체 국가 수출실적증명(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수출실적증명기관 발행본)
- 신청서 내 지식재산권 보유에 표시한 경우, 인증서 사본 첨부
※ 증명서 및 사본 미첨부시 인정 불가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2차(우수기업) 선발 : 1차 선발 기업 중 15개사 내외
선정기준 : 해외진출 계획, 글로벌 역량, 지원사업 적합성
* 광명허브 입주기업의 경우 서류심사에 한해 가산점(5점) 부여
* 2차(우수기업) 선정기준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선정발표 : 20.09.17.(목) 12시, 경기문화창조허브 공지사항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