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오만 소비자보호청(Consumer Protection Authority, CPA), N-메틸안트라닐산메틸(Methyl N-Methylanthranilate, MNM)의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 내 함량 제한하는 시행령 579/2024호 발표

 

 ㅇ 자외선 차단제 제품에는 MNM을 완전히 금지, 헹굼이 필요 없는(non-rinse) 제품에는 최대 0.1%, 세정용 제품에는 최대 0.2% 허용

  - 위반 시 최대 1,000오만 리알(2,600 달러) 벌금 부과, 반복될 경우 두 배로 증가

  - 지속 위반 시 일일 최대 50오만 리알(130달러) 벌금 부과, 최대 2,000오만 리알(5,200 달러) 한도로 부과


 ㅇ 해당 시행령은 728일 관보에 게재, 다음 날(29)부터 시행


*원문 기사 링크 : https://www.omanobserver.om/article/1156852/oman/community/cpa-sets-new-conditions-of-use-of-mnm-in-cosmetics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17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