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오만 소비자보호청(Consumer Protection Authority, CPA), N-메틸안트라닐산메틸(Methyl N-Methylanthranilate, MNM)의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 내 함량 제한하는 시행령 579/2024호 발표
ㅇ 자외선 차단제 제품에는 MNM을 완전히 금지, 헹굼이 필요 없는(non-rinse) 제품에는 최대 0.1%, 세정용 제품에는 최대 0.2% 허용
- 위반 시 최대 1,000오만 리알(약 2,600 달러) 벌금 부과, 반복될 경우 두 배로 증가
- 지속 위반 시 일일 최대 50오만 리알(130달러) 벌금 부과, 최대 2,000오만 리알(5,200 달러) 한도로 부과
ㅇ 해당 시행령은 7월 28일 관보에 게재, 다음 날(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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