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사업자 등록건수는 총 995만개이고, 이 중 개인사업자가 86.9% (약 865만개) 인 것으로 집계 되었다. 이러한 비율이 보여주듯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법인사업자 보다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 하다가 사업자의 형태를 법인으로 바꾸는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법인전환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개인소득세율로 인한 세부담이 커져서 혹은 업종별로 일정 매출액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법인 사업자에 준하는 정도의 장부관리를 요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하게 됨에 따라 해당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을 결정하기도 한다. 한편, 많은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의 규모를 더 확장하고자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전환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렇듯 법인전환을 선택하는 계기도 다양하지만,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방법 역시 다양하다. 각 방법마다 소요 되는 시간이나 비용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법인 전환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간단한 방법, 개인사업자의 폐업 및 신설법인 설립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사업양수도 계약이 별도 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나 신규 법인 설립 과정과 다를 바가 없다.

이와 같은 방법은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과 관련한 자산이 거의 없는 초기 단계의 개인사업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 한가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신규법인은 세무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였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하여 5년간 50~100%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사업양수도 계약이 체결 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사업장, 인원, 거래처 등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는 세무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 전환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자산현황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적용 받고 있는 세제혜택, 법인 전환 이후 적용 할 수 있는 세제혜택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 검토 후 결정되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승계하는 포괄양수도 방식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개인사업자가 양위 하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사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재고자산, 비품, 기계장치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이와 같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사업과 관련한 일부 자산, 부채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법인전환 방식으로 비교적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신설 법인 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법인과의 포괄양수도 계약도 가능하다.

다만, 포괄양수도 방식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개인사업자가 양도하는 자산 중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적용 받던 세제혜택 등이 법인사업자에게 승계 되지는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세제혜택까지 승계할 수 있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

세법상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향후 양수자가 해당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이월시켜주는 제도가 있다. 즉 개인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포괄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 요건>
1)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전환되는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 제외한 업종 영위
2)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양도하는 순자산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자본금 납입하여 법인 설립
3)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 순자산가액이란 양도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음

다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포괄양수도 대상 자산 중 부동산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렇다면 양도할 부동산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이와 같은 법인전환 방식이 의미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을 따르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적용 받아오던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법인사업자가 승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 받고 있는 경우 감면 혜택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을 승계하여 유지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 받고 있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승계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이월세액공제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은 자본금 요건 때문에 자산가액이 큰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양수도 거래 보다는 세액공제 감면 혜택 승계를 위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다만, 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 요건에 대한 검토 후 이를 준수하여 법인전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현물출자를 통한 포괄양수도 방식

상기에서 살펴본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의 최대 단점은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양도하는 개인사업자의 순자산 가액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동산과 같이 가액이 큰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자금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순자산가액이 큰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이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현물출자를 통한 포괄양수도 이다. 현물출자 방식의 포괄양수도는 상기에서 살펴본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나, 현금으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대신 사업용고정자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출자로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전환 방식은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 부가가치세 비과세, 3) 개인사업자의 세제혜택 승계 및 4) 자본금에 대한 현금 유출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으나, 현물출자가액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야 하며,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므로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방법은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이 상이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부담세액이나 법인전환 이후의 세무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 후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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