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오만 소비자보호청, 안전 문제로 ‘Miniverse’ 브랜드의 어린이 장난감 판매 금지 조치

 

ㅇ 소비자보호청 결의안 제770/2024호에 따르면 해당 장난감은 흡입, 접촉, 섭취 시 피부 민감성, 눈 자극 및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수지 화학물질 포함

- 판매 금지 위반 시 최대 1,000 오만 리알(2,600달러)의 행정 벌금 부과

- 반복 위반 시 벌금 두 배 과중, 위반 지속 시 하루 50 오만 리알(130달러)의 추가 벌금 부과, 최대 누적 벌금 2,000 오만 리알(5,200달러)

 

*원문 기사 링크: https://www.omanobserver.om/article/1161417/oman/community/cpa-bans-sale-of-miniverse-toy-due-to-safety-concerns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2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