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과 함께 디스커버리 커머스의 경품 제공 허용범위 설정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31일 개최했다.

게임과 커머스의 융합 모델인 디스커버리 커머스는 소비자 참여형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행 규제 체계 하에서는 경품 제공이 제한되어 산업 성장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게임물 정의와 경품 제공에 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디스커버리 커머스는 게임과 커머스의 융합을 통해 소비자와의 혁신적인 소통 방식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유재규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커머스는 게임을 통한 소비자 참여 촉진이라는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나,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상 사행성 조장으로 분류되어 규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게임물 정의 범위 조정과 경품 제공에 대한 사행성 예외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업계를 대표하여 레브잇 강재윤 대표와 그립컴퍼니 손상현 CFO는 디스커버리 커머스가 소비자 경험 향상과 신뢰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을 역설하며, 현행 경품 제공 제한이 혁신적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은 “게임을 통한 상호작용이 소비자 신뢰 형성으로 이어지는 디스커버리 커머스의 발전은 국내 게임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균형 잡힌 규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사행성 방지의 균형점으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품 제공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창업진흥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을 통해 신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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