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TP) (Transfer Pricing)이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TP)은 특수관계기업(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간의 재화 및 용역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특수관계란 모/자회사, 본/지점과 같이 지분투자, 경영참여 등으로 인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실질적으로 종속/지배(controlled)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특수관계에 속한 회사들 간에 상품, 서비스, 자금, 무형자산(특허, 상표 등)이 교환될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모회사나 본점은 통상 그룹 전체, 본지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상가격과 다르게 이전가격(TP)을 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본사를 둔 A기업이 탄자니아에 있는 자회사(또는 지사) B에게 원재료나 완제품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하거나, 용역제공 대가를 저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일반적으로 두 기업이 법률적, 경제적으로 아무런 지배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기업 관계라면 당사자 간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이전가격(TP)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독립된 기업 간의 거래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라고 한다.
탄자니아의 이전가격 주요 원칙과 기업 준수 사항
이전가격(TP)은 단순히 계열사 간의 거래 가격이 아니라, 국제 조세 체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이 이전가격(TP)을 조정하여 이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세원 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라고 하며, 많은 국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TP)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보장하기 위해 2018년 새로운 이전가격(TP) 규정을 발표하며, OECD 이전가격(TP) 가이드라인 및 UN 이전가격(TP)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이전가격(T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탄자니아의 이전 가격 규제는 2004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4)과 2018년 발표된 세무관리(이전가격) 규정을 통해 관리된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거래(Controlled Transactions)에 적용되며,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탄자니아에 위치하면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이 탄자니아 내외 어디에 있든 규정이 적용된다. 탄자니아 이전가격(TP)규제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거래(Controlled Transactions)란 거래의 당사자들 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통제가 존재하거나 거래의 가격, 조건,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있을 때 해당되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자본, 수익 또는 의결권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계 또는 두 당사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탄자니아 국세청(TRA)은 모든 특수관계거래(Controlled Transactions)가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관계사 간 거래 조건이 독립된 제3자 간 거래와 동일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전가격(TP)규정에서 특수관계거래(Controlled Transactions)와 조건이 동일한 독립기업간의 거래를 찾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특수관계거래(Controlled Transaction)와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 반영된 비교대상거래를 서로 비교하여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관련 당사자 간 거래 가격이 독립적이라고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검증을 통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사용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방법 |
설명 |
적용 조건 |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CUP) |
특수관계거래에서 가격을 독립기업간 거래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된 가격을 비교하여 조정된 정상가격 산출 |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조건, 거래 규모 등이 독립기업 간의 거래와 유사해야 하며,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을 통해 비교 가능 |
재판매가격법 Resale Price Method(RPM) |
특수관계거래에서 구매한 제품을 독립기업 간 거래에서 재판매할 때, 재판매 가격에서 적정마진(이익)을 차감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
독립적 유통업체와 비교 가능한 재판매 마진(이익)이 있어야 하며, 재판매된 제품의 조건이 유사해야 함 |
원가가산법 Cost Plus Method |
특수관계거래에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발생한 비용에 적절한 이윤(Mark-up)을 추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
공급자의 비용 구조와 비교 가능한 독립된 거래의 이윤(Mark-up) 비율이 있어야 함 |
거래순이익율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TNMM) |
특수관계거래의 순이익 마진을 비교 가능한 독립된 거래의 순이익 마진과 비교 |
순이익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비용 구조의 차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자료: 이전가격규정, 2020(TRA)]
탄자니아의 이전가격(TP) 규정에서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 중 첫번째는 사내 그룹 서비스(Intra-Group Services)와 관련된 사항이다. 즉, 특수관계거래에 있는 그룹 내에서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탄자니아국세청(TRA)은 이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가 해당 회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를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IT지원, HR, 차량 관리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서나 증거(보고서, 이메일, 방문기록) 등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은 회사의 운영이나 성과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해당 서비스 비용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IT 서비스는 각 회사의 컴퓨터 수를 기준으로 비용을 나눌 수 있으며, 차량 관리는 차량 수를 기준으로, 인사 관리는 각 회사의 직원 수를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용이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배분이 되었는지 증명해야 하며 만약 명확한 기준 없이 부풀려진 금액이 청구되었다면 탄자니아국세청(TRA)는 그 초과 지급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재분류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둘째,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의 개발, 유지, 보호와 관련된 비용은 철저히 검토되며,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이 관련 활동을 수행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탄자니아에서 개발된 무형자산이 외부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자는 이전 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이후 라이선스를 통해 탄자니아에서 사용되더라도 추가적인 로열티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은 특허, 상표, 노하우 등 기업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다. 탄자니아의 이전거래(TP) 규정은 무형자산과 관련된 비용과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무형자산을 개발, 유지, 보호하는 데 기여한 기업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탄자니아에서 개발된 무형자산이 해외로 이전될 경우, 최초 이전 시 적절한 대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해당 자산이 다시 탄자니아 내에서 사용되도록 라이선스 될 경우 로열티 지급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탄자니아내에서 개발된 무형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사내 그룹 금융(Intra-Group Financing)에 대해서는 대출의 성격, 규모, 조건이 독립적인 제3자가 수락할 만한 수준인지 면밀히 검토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하는 기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연구개발 또는 시장 진입 전략 등을 이유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탄자니아의 이전가격(TP) 규정은 연간 거래 규모가 탄자니아 실링(TZS) 100억, 즉 약 미화 43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이전가격(TP) 관련 문서를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전가격(TP) 문서는 거래의 정상가격(Arm’s Length Character)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기업은 통제 거래의 이전가격(TP)을 산정할 때 작성된 실제 계산 작업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이전가격(TP) 문서는 세금 신고 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탄자니아국세청(TRA)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납 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최소 TZS 5,250만(약 미화 23,000달러), 또는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사례 소개
다음 사례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이전가격(TP) 관련 리스크를 잘 보여준다.
(사례 1)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M사는 탄자니아에서 시멘트 제조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탄자니아 국세청(TRA)은 사내 그룹 서비스(Intra-Group Service)를 통해 발생한 비용 공제가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회사는 감사 및 이의 제기 과정에서 계약서, 송장, 이전가격 문서를 제출하며 이 비용이 소득 창출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문서만으로는 탄자니아국세청(TRA)의 비용의 경제적 실질 검토(Benefit Test)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기업이 제출한 문서가 서비스의 실제 제공 여부와 상업적 가치를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며, 비용이 소득 창출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자니아국세청(TRA)은 세부적으로 서비스가 단순히 계약상 나열된 항목인지, 실제로 제공되었고 기업 운영에 필수적이었는지를 강조하며 이를 기준으로 과세를 조정했다. 이 사례는 단순한 문서 제출을 넘어, 서비스 제공의 상업적 가치와 실질적 기여를 명확히 입증하는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사례 2)
영국에 본사를 둔 A사는 탄자니아 전력공사(TANESCO)에 비상 발전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탄자니아국세청(TRA)의 감사 과정에서 본사 비용 배분 방식이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했다.
탄자니아국세청(TRA)은 A사가 두바이 지역본부에서 발생한 비용을 탄자니아 지사에 배분하면서 매출 기준(Turnover Method)을 사용한 것이 부적절하며, 비용-가산법(Cost-Plus Method)을 적용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매출 기준이 그룹 정책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식이라고 항변했지만, 탄자니아국세청(TRA)은 비용 발생에 대한 독립적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조세심판위원회(Tax Revenue Appeals Board), 조세심판재판소(Tax Revenue Appeals Tribunal), 그리고 항소법원 모두 TRA의 결정을 지지하며, A사가 비용 배분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 사례는 다국적 기업이 본사 비용 배분과 같은 거래에서 정상가격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투명한 문서와 독립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탄자니아 시장에서 이전가격 규정을 준수하려면 비용 배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TRA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증빙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시사점
탄자니아에서 이전가격(TP) 규제를 준수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독립 거래에 대한 비교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은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행정적 부담과 재정적 한계로 인해 규정을 준수하는 데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 국세청(TRA)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리스크 기반 감사와 세무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OECD, 아프리카 조세 행정 포럼(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ATAF) 등 국제 조세 기구와 협력하여 규제를 더욱 체계화하고 있다.
탄자니아에 진출한 한 한국 기업 관계자는 ‘'이전가격(TP)은 그 내용을 탄자니아 국세청(TRA)이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다. 따라서 회계·세무 법인의 실력과 경험뿐 아니라 탄자니아 국세청(TRA)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기업들은 탄자니아 국세청(TRA)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
탄자니아의 이전가격(TP) 규제는 특수관계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탄자니아 국세청(TRA)의 요구 사항을 철저히 이해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지 법률 전문가와 세무 컨설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세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탄자니아 국세청(TRA), PWC, TAP Global, EY. FB Attorney, B&E Ako Law, KOTRA 다레살람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2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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