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존 조치에 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품목별 적용대상국을 대부분 "모든 비우호국"으로 확대
ㅇ 육류, 해산물, 과자·캔디류, 커피제품, 면류, 제과류, 과일·채소류, 견과류, 소스류, 주류, 화장품, 욕실용품, 축전지 등에 해당
ㅇ 대한민국산 일부 과자·캔디류, 면류, 인스턴트 커피, 소스류, 맥주, 눈 화장품, 샴푸, 치약, 세안용품 등 포함
< 주요예시(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비우호국에 적용) >
ㅇ 과자·캔디류(1704.90 일부, 1905.31 일부 등) : 17~35%
ㅇ 면류(1902.30) : 23%
ㅇ 인스턴트 커피(2101.11 일부 등) : 17.5%
ㅇ 소스류(2103.10, 2103.20 등) : 16~22.5%
ㅇ 무알콜 맥주(2202.91) : 리터당 0.2유로
ㅇ 눈 화장품(3304.20) : 35%
ㅇ 샴푸(3305.10) : 35%
ㅇ 치약(3306.10) : 35%
ㅇ 세안용품(3401.30) : 35%
ㅇ 세제 및 세정제(3402.50) : 35%
ㅇ 개정령(2024-1989호) 원문링크 : https://www.alta.ru/tamdoc/24ps1989/
ㅇ 개정령이 반영된 원정부령(2022-2240호) 원문링크 : https://www.alta.ru/tamdoc/22ps2240/
ㅇ 첨부는 원정부령(2022-2240호)에 대한 비공식 번역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24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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